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5조 (제작 및 안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출성형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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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사출성형기 제작 및 안전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재료 | 사출성형기 능력과 관련된 하중을 받는 곳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는 고장력강(인장강도 500MPa(50㎏f/㎟) 이상인 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 제작일반 | 가. 사출성형기는 사용이 용이하고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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