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9조 (제작 및 안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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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리프트의 제작 및 안전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리프트의 제작 및 안전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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