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1조 (제작 및 안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력용기의 설계 및 제작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일반산업용 압력용기)에 따른다. 다만, 압력용기의 급속 개폐 장치는 KS B 6731에 따른다.
②압력용기의 풍하중, 지진하중 및 용접이음 기계시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③압력용기의 제작 중 심사에 관련 사항은 별표 4-1에 따른다.
④접지편은 압력용기의 받침대 하단에 최소 1개 이상 견고히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을종 압력용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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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압력용기 풍하중, 지진하중 및 용접이음 기계시험 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1 | 풍하중 | 가. 압력용기에 작용하는 풍하중은 다음 식에 따른다. 여기에서 FW: 풍하중(N){kgf} Ce: 풍력계수로서 0.7 Cq: 풍속의 고도분포 계수 qs: 설계속도압(N/㎡){kgf/㎡} IW: 중요도계수로써 1 A: 바람을 받는 투영면적으로 작업발판(platform)…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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