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1조 (제작 및 안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압력용기의 설계 및 제작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일반산업용 압력용기)에 따른다. 다만, 압력용기의 급속 개폐 장치는 KS B 6731에 따른다.
압력용기의 풍하중, 지진하중 및 용접이음 기계시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압력용기의 제작 중 심사에 관련 사항은 별표 4-1에 따른다.
접지편은 압력용기의 받침대 하단에 최소 1개 이상 견고히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을종 압력용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