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1조 (제작 및 안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압력용기의 설계 및 제작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일반산업용 압력용기)에 따른다. 다만, 압력용기의 급속 개폐 장치는 KS B 6731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력용기의 설계 및 제작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일반산업용 압력용기)에 따른다. 다만, 압력용기의 급속 개폐 장치는 KS B 6731에 따른다.
②압력용기의 풍하중, 지진하중 및 용접이음 기계시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③압력용기의 제작 중 심사에 관련 사항은 별표 4-1에 따른다.
④접지편은 압력용기의 받침대 하단에 최소 1개 이상 견고히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을종 압력용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