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9조 (제작 및 안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곤돌라의 제작 및 안전기준은 별표 8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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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곤돌라 제작 및 안전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재료 | 가. 곤돌라 구조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 보도 등 곤돌라의 주요구조와 관계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1)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 KS D 3515(용접구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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