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22조 (제품심사 결과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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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인증기관은 제품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1.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2. 서면심사 적합판정을 받은 설계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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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인증기관은 제품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1.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2. 서면심사 적합판정을 받은 설계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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