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22조 (제품심사 결과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인증기관은 제품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1.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2. 서면심사 적합판정을 받은 설계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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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제작 및 안전기준제18조 · 정의제19조 · 제작 및 안전기준제20조 · 심사 준비제21조 · 심사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제품심사 결과 판정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재검토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