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5조 (제작 및 안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프레스등의 제작 및 안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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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프레스등 제작 및 안전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일반기준 | 가. 작업자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나. 외관은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 다. 방호장치는 프레스 등의 구조 및 운전조건에 적합한 형식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브레이크, 클러치 및 유압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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