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8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돌라"란 작업대, 승강장치 및 그 밖에 부속물로 구성되고, 로프 또는 강선에 매단 발판이나 작업대가 전용의 승강장치에 의해 상승 또는 하강하는 설비를 말한다.2. "상설식 곤돌라"란 빌딩이나 구조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곤돌라를 말한다.3. "가설식 곤돌라"란 작업을 위하여 빌딩이나 구조물에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곤돌라를 말한다.4. "좌석식 곤돌라"란 달기지점이 하나인 의자 형태의 1인승 작업대를 말한다.5. "적재하중"이란 사람과 화물을 포함하여 작업대에 적재할 수 있는 최대의 하중을 말한다.6. "정격속도"란 곤돌라의 작업대에 적재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적재하고 상승시킬 경우 허용되는 최대속도를 말한다.7. "허용하강속도"란 곤돌라의 작업대에 적재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적재하고 하강시킬 경우 허용되는 최대속도를 말한다.8. "주 와이어로프"란 승강작업 시 하중을 받는 와이어로프를 말한다.9. "보조 와이어로프"란 낙하방지장치와 연동되어 비상시에만 하중을 받는 와이어로프를 말한다.10. 곤돌라의 "주요 구조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승강장치나. 와이어로프, 체인 또는 강선다. 방호장치라. 작업대마. 제어반바. 지지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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