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6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크레인(crane)"이란 훅(hook)이나 그 밖의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공간 내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기계를 말한다.2. "천장주행크레인(overhead travelling crane)"이란 주행 왕복대에 의해 레일(rail) 또는 트랙(track) 위에 직접 지지되는 브리지 거더(bridge girder)를 가진 크레인을 말한다.3. "갠트리크레인(gantry/portal bridge crane)"이란 주행레일 위에 설치된 교각(leg)에 의해 지지되는 거더가 있는 크레인을 말한다. 다만, 주행레일 대신 원동기 및 타이어를 부착하고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형식을 포함한다.4. "타워크레인(tower crane)"이란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키는 크레인을 말한다.5. "고정식 크레인(fixed base crane)"이란 콘크리트 기초(foundation) 또는 고정된 베이스(base) 위에 설치된 크레인을 말한다.6. "상승식 크레인(climbing crane)"이란 건축 중인 구조물 위에 설치된 크레인으로서 구조물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의 상승장치에 의해 수직방향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크레인을 말한다.7. "지브형 크레인(jib type crane)"이란 지브나 지브를 따라 움직이는 크래브(crab) 등에 매달린 달기기구에 의해 화물을 이동시키는 크레인을 말한다.8. "이동식 크레인"이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의 기중기 또는「자동차관리법」의 화물ㆍ특수 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9. "호이스트(hoist)"란 원동장치, 감속장치 및 드럼 등을 일체형으로 조합한 양중장치와 이 양중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 동작만을 행하는 크레인을 말하며, 정치식ㆍ모노레일식ㆍ이중레일식 호이스트로 구분한다.10. "정격하중(rated load)"이란 크레인의 권상하중에서 훅, 크래브 또는 버킷 등 달기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을 말한다. 다만, 지브가 있는 크레인 등으로서 경사각의 위치, 지브의 길이에 따라 권상능력이 달라지는 것은 그 위치의 권상하중에서 달기기구의 중량을 뺀 하중 가운데 최대치를 말한다.11. "권상하중(hoisting load)"이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의 하중을 말한다.12. "정격속도(rated speed)"란 정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크레인에 매달고 권상, 주행, 선회 또는 횡행할 수 있는 최고속도를 말한다.13. "스팬(span)"이란 주행레일 중심 간의 거리를 말한다.14. "주행(travelling)"이란 크레인 일체가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15. "횡행(traversing)"이란 크래브(crab) 또는 트롤리(trolley)가 거더, 트랙, 로프, 지브 등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16. "기복(luffing)"이란 수직면에서 지브 각(angle)의 변화를 말한다.17. "수평 기복(level luffing)"이란 화물의 높이가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지브가 기복하는 것을 말한다.18. 크레인의 "주요 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천장주행 및 갠트리 크레인 1) 크레인 거더, 교각 또는 새들 등의 구조부분 2) 원동기 3) 브레이크 4)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5) 주요 방호장치 6) 훅 등의 달기 기구 7) 제어반나. 호이스트 1) 본체 등의 구조부분 2) 원동기 3) 브레이크 4)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5) 주요 방호장치 6) 훅 등의 달기기구 7) 제어반다. 타워크레인 1) 지브 및 타워 등의 구조부분 2) 원동기 3) 브레이크 4) 와이어로프 5) 주요 방호장치 6) 훅 등의 달기기구 7) 윈치, 균형추 8) 설치기초 등 9) 제어반라. 지브크레인 등 1) 지브 및 교각 등의 구조부분 2) 원동기 3) 브레이크 4)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5) 주요 방호장치 6) 훅 등의 달기기구 7) 설치기초 등 8) 제어반마. 이동식 크레인 1) 연장구조물 등의 구조부분 2) 구동장치 및 유ㆍ공압계통 3) 브레이크 4)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5) 주요 방호장치 6) 훅 등의 달기기구 7) 제어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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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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