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제3조의2 (표준품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약사법」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5조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시험검정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표준품의 제조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표준품 관리 기본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1. 표준품 관리 정책의 성과평가2. 표준품 관련 국내외 동향 분석3. 중장기 표준품 관리정책 목표 및 추진과제4. 연도별 표준품 확립계획 및 소요예산5. 그밖에 표준품 정책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표준품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의2 · 표준품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표준품 기술 자문제5조 · 표준품등 수급관리제6조 · 분양신청서 접수 및 분양절차제7조 · 분양가격 등제8조 · 무상분양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