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34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15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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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5.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③제1항에서 정한 가중사유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중금액을 합산하여 가중하거나 감경금액을 합산하여 감경하되 각 가중ㆍ감경의 범위는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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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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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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