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3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5.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③제1항에서 정한 가중사유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중금액을 합산하여 가중하거나 감경금액을 합산하여 감경하되 각 가중ㆍ감경의 범위는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