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3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5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9조의7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은 제외한다)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3.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나.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이행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다.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또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가 상위 등급인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다만,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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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5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