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3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의7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은 제외한다)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3.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나.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이행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다.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또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가 상위 등급인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다만,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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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