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6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60조의2 및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이하 "전체 매출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이하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매출액에 영 [별표 1의5] 제2호가목 1)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별로 정한 부과기준율(이하 "부과기준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영
제60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5] 제2호가목 2)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3."1차 조정"이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4."2차 조정"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법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5] 제2호가목 2)에 따라 기준금액을 정한다.
③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영
1.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본다.
1.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서 매출액을 산정하지 않고,「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③영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으로 인정하는 매출액의 판단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재화ㆍ서비스의 종류ㆍ성질, 공급 또는 제공 방식 등에 따른 독자성과 부속성의 정도
2.재화ㆍ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보주체가 별개의 재화ㆍ서비스로 합리적으로 인식 가능한 정도
3.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의 범주ㆍ특성
4.개인정보파일ㆍ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방식의 분리 또는 연계 여부 등 독자성의 정도
5.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이용계약ㆍ약관 등에서 규정한 재화ㆍ서비스의 범위
6.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 또는 위반행위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회계단위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항
④재화ㆍ서비스의 유형ㆍ이용 방식 등이 유사하면 공급 또는 제공되는 지역ㆍ범위 등에 관계없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화ㆍ서비스로 볼 수 있다.
⑤재화ㆍ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위반행위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자 및 동종 유사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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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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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5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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