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6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5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60조의2 및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이하 "전체 매출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이하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매출액에 영 [별표 1의5] 제2호가목 1)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별로 정한 부과기준율(이하 "부과기준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영

제60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5] 제2호가목 2)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3."1차 조정"이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4."2차 조정"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법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5] 제2호가목 2)에 따라 기준금액을 정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영
1.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본다.
1.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서 매출액을 산정하지 않고,「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으로 인정하는 매출액의 판단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재화ㆍ서비스의 종류ㆍ성질, 공급 또는 제공 방식 등에 따른 독자성과 부속성의 정도
2.재화ㆍ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보주체가 별개의 재화ㆍ서비스로 합리적으로 인식 가능한 정도
3.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의 범주ㆍ특성
4.개인정보파일ㆍ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방식의 분리 또는 연계 여부 등 독자성의 정도
5.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이용계약ㆍ약관 등에서 규정한 재화ㆍ서비스의 범위
6.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 또는 위반행위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회계단위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항
재화ㆍ서비스의 유형ㆍ이용 방식 등이 유사하면 공급 또는 제공되는 지역ㆍ범위 등에 관계없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화ㆍ서비스로 볼 수 있다.
재화ㆍ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위반행위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자 및 동종 유사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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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5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