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6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ㆍ서류의 제출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은폐,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관련 정보주체 등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요청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2.다수의 위반행위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②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1.보호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조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과징금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나.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2.개인정보 분쟁조정, 민사조정 등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손해배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필요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한 경우(다만,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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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