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6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64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2."기준금액"이란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서 영
제64조의2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기준금액 산정 및 1차 조정 단계에서 고려된 사항은 제외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나.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다.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라.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마.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여부
5."부과과징금의 결정"이란 기준금액에 1차 조정과 2차 조정을 거친 금액이 위반행위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2차 조정을 거친 금액을 그 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64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고려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1차 조정, 2차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②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64조의2제1항 같은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1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위반횟수 기간의 계산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해당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1회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나.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②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감경한다.
1.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2.위반행위자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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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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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5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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