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7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인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2.위반행위자가 현실적인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부과과징금이 법정 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법정 한도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⑤부과과징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십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⑥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액 등 산정 기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이 경우 환율은 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에 따르며, 하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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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5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