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8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산림청의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의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 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6조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할 경우 산림청장은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제외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②산림청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국가정보원의「보안업무규정」제38조 및 제45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65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같다.1.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2.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및 공격 과정에서 생성ㆍ변경 또는 복제된 디지털정보3. 공격 주체가 절취한 디지털정보4. 공격 주체의 행위가 기록된 내역 또는 로그기록
③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각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저촉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제출 받은 자료를 사고원인 분석, 공격자 의도 파악, 피해영향 평가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각 기관의 장은 사고 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각 기관의 장은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계약의 범위 내에서 자료의 보전 및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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