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0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산림청의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의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 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비밀관리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것을 따른다.1. 비밀의 생산, 분류, 보관, 열람, 출력, 송ㆍ수신, 이관, 파기 등 전(全)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기능2. 비밀의 관리를 위한 기능3. 비밀을 표시하기 위한 양식 및 외형 정의4.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로그 기록ㆍ관리 기능5. 비밀을 관리하기 위한 각종 대장 및 카드 정의6. 개별사용자 및 시스템 관리 기능7. 그 밖에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보안ㆍ관리 기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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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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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