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1조 (보안관제 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산림청의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의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 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보안관제업무를 24시간 중단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담당할 전문업체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교대근무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인원을 활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업체를 선정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보안관제 전문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준수2. 업체 인원에 대하여 제25조(용역업체 보안) 및 제29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준용3. 업체 인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탐지규칙정보 관리 등에 관한 보안 교육 및 점검 실시
③보안관제업무의 책임 있는 수행 및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 수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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