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6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산림청의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의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 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