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9조 (비밀관리시스템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산림청의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의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 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ㆍ보급하는 비밀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용할 수 있다.
각 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각 기관의 장은 비밀의 생산ㆍ보관ㆍ유통 등 전반에 대하여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비밀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제60조에 따른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제3조의2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비밀관리시스템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하여 보안성 및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각 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제45조제4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의 통합 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