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 소관 산림청 · 총 111조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 훈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3-07-05 · 시행 2023-07-05 · 조문 1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산림청의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의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 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정책 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5.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같은 영 제70조제3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공분야 보호대책ㆍ보호계획 수립지침의 작성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안조치8.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
전체 조문 · 1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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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안책임제100조 재발방지 조치제101조 특례제102조 정보협조 요청제103조 기관간 정보공유 협력제104조 서약서 징구 시 고지 사항제105조 준용제11조 보안대책 수립제12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제13조 검토 시기 및 절차제14조 검토 기관제15조 검토 생략제16조 제출 문서제17조 검토결과 조치제18조 현황 제출제19조 정보통신제품 도입제2조 정의제20조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제21조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및 운용관리제2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제23조 도입현황 제출제23의2조 상용소프트웨어 도입제24조 계약 특수조건제25조 용역업체 보안제26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제26의2조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 보안제27조 원격지 개발보안제27의2조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제28조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제29조 ~ 제54조 (30개)
제29조 누출금지정보 유출 시 조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대상 제품제31조 검증 기관 및 신청제32조 검증 신청 시 제출물제33조 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제34조 취약점 조치제35조 형상변경 및 용도변경 시 조치제36조 이행여부 확인제37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제38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제39조 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제4조 책무제40조 무선랜 보안제41조 이동통신망 보안제42조 영상회의 보안제43조 인터넷전화 보안제44조 인터넷 사용제한제45조 외교통신 보안제45의2조 파견자용 정보통신망제46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제47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제48조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제49조 서버 보안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제50조 공개서버 보안제51조 로그기록 유지제52조 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제53조 모바일 업무 보안제54조 사물인터넷 보안
제55조 ~ 제80조 (30개)
제55조 원격근무 보안제56조 국제회의 보안제57조 저장매체 불용처리제58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제59조 비밀관리시스템 운용제6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제60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제61조 대외비의 전자적 처리제62조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2의2조 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3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제64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제65조 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6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제67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제68조 빅데이터 보안제69조 개별사용자 보안제7조 정보보안감사 등제70조 단말기 보안제71조 계정 관리제72조 비밀번호 관리제73조 전자우편 보안제74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제75조 비인가 기기 통제제76조 위규자 처리제77조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제78조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제7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제8조 정보보안교육제80조 RFID 보안
제81조 ~ 제99조 (21개)
제81조 디지털복합기 보안제82조 재난 방지대책제83조 대도청 측정제84조 무선통신망 보안제85조 고출력 전자파 보안제86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제87조 정보통신망 보안진단제87의2조 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제88조 점검 실시제89조 자체 점검제9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제90조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제91조 보안관제 인원제92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제93조 공격정보 탐지ㆍ처리제94조 초동 조치제95조 조치결과 통보제96조 운영현황 통보제97조 직원 교육제98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제99조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