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6조 (위규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산림청의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의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 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부분 및 산림청 「정보보안 위규 및 위규자 처리기준」별표3을 참고하여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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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
[ 별표 3 ]<개정 2022. 3. 28.>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 1. 최초검증 신청시 제출물 제출물 | 정보보호시스템 | 정보보호시스템 | 작성 주체 제출물 | 상용 제품 | 자체(용역)개발 | 작성 주체 [서식 제1호]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 ○ | ○ | 신청기관 [서식 제3호]에 따른…
제7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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