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5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산림청의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의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 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1. 국가정보원법2.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4. 사이버안보 업무규정5. 보안업무규정6. 전자정부법7. 정보통신기반보호법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9.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10.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11.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및 사이버분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12. 국가ㆍ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13.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14.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15.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16.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17. 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18. 기타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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