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7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산림청의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의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 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절차, 주기, 문서화 등과 관련한 사항을 자체 내규(또는 지침 등)에 포함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절차 및 문서화를 수립할 경우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지보수 인원에 대하여 [서식 제7호] 보안서약서를 집행하고,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인가절차를 마련하고 인가된 인원만 유지보수에 참여토록 한다.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3. 유지보수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원래 설치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통제수단을 마련한다.4. 유지보수 일시 및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통제 조치사항, 작업수행 내용 등 기록 유지한다.
②정보시스템관리자는 용역업체 등이 유지보수와 관련한 장비ㆍ도구 등을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로 반출ㆍ입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여부 확인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담당관은 직접 또는 용역업체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유지 보수할 경우 콘솔 또는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접속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각 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중요도ㆍ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해당 등급에 맞게 정보 보존 및 관리, 장애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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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보안서약서
[ 서식 제7호 ]<개정 2022. 3. 28.> 보안서약서 본인은 ___________________을 이행함에 있어 산림청의 비밀 및 사업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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