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5조 (외교통신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산림청의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의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 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재외공관에 직원을 파견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파견 이전에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방법 등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파견 후에는 정보보안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주요인사의 외국방문 행사와 관련한 자료 및 장비 등을 수발하고자 할 경우 외교정보통신망 또는 외교행낭 등 안전한 수단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기타 외교통신 보안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시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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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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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