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각 기관의 장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산림청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사업의 규모ㆍ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이 자체적으로 보안성 검토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1. 비밀ㆍ대외비를 유통ㆍ관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3.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4. 100만명 이상의 개인에 대한「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5. 재난관리ㆍ국민안전ㆍ치안유지ㆍ비상사태 대비 등 국가위기 관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6. 국가정보통신망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7. 행정정보, 국가지리, 환경정보 등 국가 차원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8. 국제행사를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9. 내부망 또는 폐쇄망을 인터넷 또는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동하는 사업10.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사업11. 통합데이터센터ㆍ보안관제센터 구축12. 제2조제7호에 따른 기관 인터넷망 등 소속 공무원 등이 업무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인터넷망(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용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 및 이동통신망(HSDPA, WCDMA, LTE, 5G 등)의 구축13. 제55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4. 「전자정부법」제54조의2 및「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업15. 협력사업 등을 위한 북한지역 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16. 외국에 개설하는 사무소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17.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정보화사업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기술에 대하여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②각 기관의 장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상 비밀', '대외비', '국가안보', '민감정보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위임 받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제1항 단서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위임받은 사업2. 홈페이지 및 웹 메일 등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3.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4.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정보의 소통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5. 제2조제8호에 따른 상용 인터넷망(제4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의 구축6. 내부망에 구축하는 공무원 등의 인사ㆍ복지시스템7. 취약점 분석ㆍ평가, 정보보안컨설팅 등 용역사업8. 기존 분리된 내부망ㆍ기관 인터넷망간 자료전송시스템 구축 등 후속사업9. 대규모 백업ㆍ재해복구센터 구축10. 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상회의시스템을 내부망 또는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구축하는 경우11. 제79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인터넷과 분리하여 구축하는 경우12. 백업시스템 구축13. 대민(對民) 콜센터시스템 구축14. 기타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각급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대상 중에서 각급기관이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유형에 대하여는 개별적 검토에 갈음하는 기준을 미리 작성ㆍ배포할 수 있으며, 각급기관의 장이 이를 준수하여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산림청장은 해당 정보화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제18조에 따른 제출 시에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제17조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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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같은 항 제4호의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 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정책 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5.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의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 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보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공분야 보호대책ㆍ보호계획 수립지침의 작성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안조치8.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