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9조 (누출금지정보 유출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산림청의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의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 중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용역업체가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체의 누출 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정보화사업담당관 또는 사업과 관계된 공무원 등은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를 받은 각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각 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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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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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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