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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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은 서특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서특단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운영 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서특단장은 인력현황 및 계급ㆍ직급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대표성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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