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4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특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전담임무가. 불법외국어선 단속나. 불법외국어선 및 기타 외사사범에 대한 수사 및 사후처리다. 북한 국지도발에 대비 우리국민 보호활동라. 접적해역 관할 군부대와 업무협조2. 지원임무가. 월선 북어선 또는 귀순어선ㆍ어민에 대한 초동조치나. 각종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 사고에 관한 초동조치다. 그 밖의 상황에 대한 초동조치3. 삭제4. 삭제
②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이하 "서특단장"이라 한다)은 경비구역 내에서 지원임무 상황 발생 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초동조치 후 지체 없이 인천해양경찰서장에게 상황 지휘권을 인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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