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4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특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전담임무가. 불법외국어선 단속나. 불법외국어선 및 기타 외사사범에 대한 수사 및 사후처리다. 북한 국지도발에 대비 우리국민 보호활동라. 접적해역 관할 군부대와 업무협조2. 지원임무가. 월선 북어선 또는 귀순어선ㆍ어민에 대한 초동조치나. 각종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 사고에 관한 초동조치다. 그 밖의 상황에 대한 초동조치3. 삭제4.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특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전담임무가. 불법외국어선 단속나. 불법외국어선 및 기타 외사사범에 대한 수사 및 사후처리다. 북한 국지도발에 대비 우리국민 보호활동라. 접적해역 관할 군부대와 업무협조2. 지원임무가. 월선 북어선 또는 귀순어선ㆍ어민에 대한 초동조치나. 각종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 사고에 관한 초동조치다. 그 밖의 상황에 대한 초동조치3. 삭제4. 삭제
②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이하 "서특단장"이라 한다)은 경비구역 내에서 지원임무 상황 발생 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초동조치 후 지체 없이 인천해양경찰서장에게 상황 지휘권을 인계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