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9조 (장비관리운영과)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비관리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정비보급 업무가. 예속함정 수리계획 수립 및 집행나. 함정ㆍ특수기동정 수리진행에 관한 사항다. 차량 등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라. P.M.S 이행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마. 함정유류 수급 및 관리바.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출납ㆍ관리 업무사. 함수품 및 기관부속 수급에 관한 사항아.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자.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업무차. 함정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카. 경찰공무원 급대여품 등 개인장구 관리타. 무기ㆍ탄약ㆍ화학ㆍ진압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파. 경찰복제 및 피복에 관한 사항하.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거. 그 밖의 물품관리 등 보급업무2. 정보통신 업무가. 정보통신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나. 정보통신 관련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다.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라. 무선국 검사 및 허가에 관한 사항마. IT관제실ㆍ통신망관리실ㆍ무선정비실ㆍ보안실 운영에 관한 사항바. 정보통신 장비ㆍ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사. 정보통신 물품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아. 통신ㆍ항해 전자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자. 정보통신 회선관리 및 공공요금 집행에 관한 사항차. 정보통신망 중계소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카.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타. 정보통신 보안 시스템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파. 그 밖의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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