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 (특수진압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수진압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위원회의 구성제13조 ·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제15조 · 포상제16조 · 복수승조원제제17조 · 당직함정 등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8조 · 특수진압대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전진기지 근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