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6조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특단장은 서특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서특단의 각 과장은 소관 업무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
③특수진압대장은 소관 업무와 특수진압대원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
④특수기동정 운용팀장은 특수기동정 안전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상황대응 시에는 특수진압팀장이 특수기동정에 관한 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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