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6조 (지휘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특단장은 서특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서특단의 각 과장은 소관 업무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
특수진압대장은 소관 업무와 특수진압대원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
특수기동정 운용팀장은 특수기동정 안전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상황대응 시에는 특수진압팀장이 특수기동정에 관한 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

2. 조문 관계도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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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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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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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