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8조 (경비작전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비작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경비작전 업무가. 경비함정 운용나. 작전계획 수립다. 불법외국어선 단속지침 수립라. 해상특수기동대(함정) 운영에 관한 사항마. 비상소집 및 비상연락망 관리에 관한 업무바. 경비함정에 대한 교육ㆍ훈련사.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아.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외사 업무가. 불법외국어선에 대한 사건수사 및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나. 불법외국어선 처리 관련 행정지원다. 불법외국어선 나포ㆍ초동수사 및 증거수집에 대한 교육ㆍ훈련라. 첩보 수집ㆍ평가 및 관리마. 그 밖의 외사 업무에 관한 사항3. 상황실 업무가. 해상치안 상황의 접수ㆍ전파 및 처리나. 불법외국어선 단속관련 상황처리다. 북한 국지도발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에 관한 상황처리라. 긴급 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마. 일일기상의 파악 및 전파바. 상황판 및 각종 현황관리 기록유지사. 상황실 내 수색구조 통신장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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