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승진ㆍ고충 심사에 대한 사항2. 정기ㆍ순환 전보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서특단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서특단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서특단장은 이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위원회의 구성원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