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0조 (특수진압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진압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행정 업무가. 특수진압대 운영 총괄나. 특수진압대 편성 및 운용방법 지정다. 각종 업무계획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라. 인적ㆍ물적 자원 관리, 보급 지원마.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그 밖의 서무 업무2. 특수진압 업무가. NLL 침범 불법외국어선 검문검색 및 검거나. 해상특수범죄 단속 등 초동조치 및 지원다. 해양관련 경호ㆍ경비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 활동 지원라. 해상대테러 대응지원에 관한 사항마. 자체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바. 해상구조ㆍ구급 초동조치 및 지원과 관련 장비의 관리ㆍ운영사. 공용장비 등 진압장비 관리아. 특수기동정 운용팀 임무 수행 지원3. 특수기동정 운용 업무가. 특수진압팀 임무 수행 지원나. 특수기동정 운용에 필요한 항해, 기관 등 주요장비 수리 및 관리다. 자체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