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9조 (전진기지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특단장은 서해5도 꽃게성어기나 특별단속 등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연평ㆍ대청 전진기지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전진기지의 근무방법은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서특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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