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9조 (전진기지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특단장은 서해5도 꽃게성어기나 특별단속 등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연평ㆍ대청 전진기지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특단장은 서해5도 꽃게성어기나 특별단속 등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연평ㆍ대청 전진기지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전진기지의 근무방법은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서특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