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6조 (복수승조원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특단장은 서특단 소속 중형함정을 대상으로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3조제20호의 복수승조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복수승조원제 함정의 모든 승조원팀은 공동으로 함정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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