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7조 (당직함정 등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당직함정 및 예비당직함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특단장과 인천해양경찰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그 밖에 당직함정 및 예비당직함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함정 운영관리 규칙」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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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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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