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7조 (당직함정 등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당직함정 및 예비당직함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특단장과 인천해양경찰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그 밖에 당직함정 및 예비당직함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함정 운영관리 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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