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3조 (설치 및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서특단을 둔다.
②서특단 각 과ㆍ대에 두는 하부조직의 명칭은 "계ㆍ실ㆍ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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