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3조 (설치 및 명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서특단을 둔다.
②서특단 각 과ㆍ대에 두는 하부조직의 명칭은 "계ㆍ실ㆍ팀"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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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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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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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임무제6조 · 지휘ㆍ감독제7조 · 경비지원과제8조 · 경비작전과제9조 · 장비관리운영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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