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5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특단장은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1. 불법외국어선 나포ㆍ퇴거ㆍ차단 및 호송 등에 기여한 사람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위난 발생 시 재해예방과 인명구조에 있어 남의 모범이 될 만한 공적을 세우거나 선행을 한 사람3. 경찰업무 수행의 능률향상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4. 장기간 복무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남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5.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기여한 공적이 남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