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5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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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특단장은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1. 불법외국어선 나포ㆍ퇴거ㆍ차단 및 호송 등에 기여한 사람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위난 발생 시 재해예방과 인명구조에 있어 남의 모범이 될 만한 공적을 세우거나 선행을 한 사람3. 경찰업무 수행의 능률향상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4. 장기간 복무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남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5.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기여한 공적이 남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특단장은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1. 불법외국어선 나포ㆍ퇴거ㆍ차단 및 호송 등에 기여한 사람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위난 발생 시 재해예방과 인명구조에 있어 남의 모범이 될 만한 공적을 세우거나 선행을 한 사람3. 경찰업무 수행의 능률향상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4. 장기간 복무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남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5.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기여한 공적이 남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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