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5조 (포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특단장은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1. 불법외국어선 나포ㆍ퇴거ㆍ차단 및 호송 등에 기여한 사람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위난 발생 시 재해예방과 인명구조에 있어 남의 모범이 될 만한 공적을 세우거나 선행을 한 사람3. 경찰업무 수행의 능률향상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4. 장기간 복무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남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5.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기여한 공적이 남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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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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