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등록절차와 외국에서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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