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제8조 (등록시 제출서류)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등록절차와 외국에서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인 등이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한국인 임원의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단,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가. 여권 사본(원본확인)과 신청인의 대표자가 신원을 보증하는 각서나. 국내거소증(재외동포의 경우)2. 삭 제3. 외국인 등이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을 증명하는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외국의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경영평가서를 근거로 국내의 기업진단자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도 가능)3의2. 제7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4. 정보통신기술자명단 및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발급하는 당해 기술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사본5. 사무실의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함)6.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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