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제11조 (인정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등록절차와 외국에서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외국인기술자의 인정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교육과정을 신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외국인기술자의 인정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교육과정을 신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