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제11조 (인정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등록절차와 외국에서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외국인기술자의 인정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교육과정을 신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