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제9조 (자격 등의 증명서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등록절차와 외국에서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인기술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이 정한 자격, 학력, 경력 등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정보통신기술자인정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국에서의 자격, 학력, 경력 등을 증명하는 해당기관의 증명서류 1부2. 해당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 이상 또는 국내 주재 해당국(국내에 대사관ㆍ영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인접한 대사관ㆍ영사관)의 영사 이상이 서명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 1부3. <삭 제>4. <삭 제>5. 「출입국관리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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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정보통신기술자 자격·학력·경력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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