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제12조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등록절차와 외국에서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 등을 신고한 외국인기술자에게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을 발급할 경우에는 경력수첩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에 「출입국관리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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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등록기준제8조 · 등록시 제출서류제9조 · 자격 등의 증명서류 제출제10조 · 외국에서의 학력 인정제11조 · 인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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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기타제14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