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제5조 (공사업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등록절차와 외국에서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 등이 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2. 외국법인 : 등기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삭 제<2015. 3.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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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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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