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제5조 (공사업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등록절차와 외국에서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인 등이 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2. 외국법인 : 등기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②삭 제<2015. 3.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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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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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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