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제7조 (등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등록절차와 외국에서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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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인 등이 시행령 제21조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공사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적용할 자본금 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자본금가. 외국법인 :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국내지사(2개 이상의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의 설립자본금나. 외 국 인 :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사업 영위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1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2. 기술능력 : 외국인 또는 국내인으로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자3. 사무실기준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인 등이 시행령 제21조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공사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적용할 자본금 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자본금가. 외국법인 :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국내지사(2개 이상의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의 설립자본금나. 외 국 인 :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사업 영위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1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2. 기술능력 : 외국인 또는 국내인으로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자3. 사무실기준가. 외국법인 : 등기된 영업소의 사무실(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나. 외 국 인 :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설한 사무실(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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