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제7조 (등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등록절차와 외국에서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 등이 시행령 제21조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공사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적용할 자본금 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자본금가. 외국법인 :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국내지사(2개 이상의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의 설립자본금나. 외 국 인 :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사업 영위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1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2. 기술능력 : 외국인 또는 국내인으로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자3. 사무실기준가. 외국법인 : 등기된 영업소의 사무실(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나. 외 국 인 :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설한 사무실(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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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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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