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등록절차와 외국에서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등록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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