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제10조 (외국에서의 학력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등록절차와 외국에서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에서의 학력 인정방법은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9호를, 전문대학과 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를,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자(명예박사학위는 제외한다)와 동등한 학력은 「고등교육법」제35조를 각각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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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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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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