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등록절차와 외국에서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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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자격 등의 증명서류 제출제10조 · 외국에서의 학력 인정제11조 · 인정교육제12조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제13조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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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